[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한진그룹은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외에도 여러 가지 위반 혐의들이 있다”면서 “여러 사안 중에서 가능한 빨리 결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20일 한진그룹 계열사가 기내면세품 판매와 관련해 총수일가에 ‘통행세’ 조사를 시작했다. 해당 업체는 조현아, 조원태, 조현민 남매가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조사관을 대거 투입해 여러 측면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여러 사안에 대해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으로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감몰아주기’라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제한하고 공정거래를 제한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면서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 외의 혐의들을 언급하며 “비교적 빨리 결과를 낼 수 있는 사안도 있다고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전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전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논란은 지배주주 일가가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주길 부탁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왜 우리나라 재벌그룹은 SI(시스템통합)업체나 광고, 물류, 부동산 관리 등과 같은 회사들을 다 제각각 갖고 있고, 나아가 총수일가가 그런 회사의 지분을 직접 갖고 있느냐”며 “이것이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각 그룹에서 시장과 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제시해주길 부탁드렸고, 설명이 안 된다면 비상장, 비주력 계열사의 지분들은 처분해 논란을 해소해주길 바라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공정위가 현행법의 틀 내에서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조사하고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