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년도 제4차 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7월5일까지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청을 원하는 법인은 허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사업계획서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허가신청 접수 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무구조의 적정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다만,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할 수 있다.
방통위는 위치정보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한 설명회를 오는 20일 오후 2시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대회의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중소 업체의 신규 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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