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담합행위 6개 부동산업체 적발
[이지경제=김봄내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6개 부동산중개사업자단체가 회원들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 할인, 일요일 영업,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 단체는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일요일 영업 금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등을 지키도록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업체가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벌금부과, 제명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었다.
공정위는 “중개수수료 할인이 금지되면 중개업자 간의 경쟁이 제한돼 중개수수료 인하 가능성이 사라지게 되며, 일요일 영업 금지 조항은 소비자들의 부동산 거래 기회를 제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부당한 회칙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법 위반 사실을 회원들에게 통보하라고 시정명령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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