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7월부터 2‧3인 병실 입원료‧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금 절반이하 뚝
[100세 시대] 7월부터 2‧3인 병실 입원료‧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금 절반이하 뚝
  • 한지호 기자
  • 승인 2018.06.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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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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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한지호 기자 =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입법 예고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이에 상급종합‧종합병원의 2‧3인 병실 입원료와 65세 이상의 노인의 임플란트 비용의 본인부담률이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 병실 환자는 입원료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기존 건강보험 적용 병실은 4인실 이상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30~50%로 적용된다. 새롭게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되는 병상은 1만5217개다. 이를 통해 병실이 부족해 2‧3인실을 이용했던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환자의 평균 부담금은 ▲2등급 상급종합병원 2등급 2인실 8만1000원 ▲2등급 상급종합병원 3인실 4만9000원 ▲3등급 종합병원 2인실 4만9000원 ▲3등급 종합병원 3인실 3만6000원 수준이 된다. 

복지부는 연간 2‧3인실 이용 환자 50~60만명이 혜택을 받아 부담 비용이 3690억원에서 1871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입원료 외에 그 외 치료‧처치‧약제 등의 비용은 기존과 같이 면제(의료급여 1종) 또는 10%(의료급여 2종)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65세 이상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도 줄어든다. 기존 50%에서 30%로 내린다. 경감대상은 부분 무치악 환자로 치아 전체가 없는 완전 무치악 환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의 희귀난치 환자는 10%까지 본인 부담률이 떨어진다. 만성질환 환자는 20%로 내린다. 


한지호 기자 ezyhan1206@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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