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축물 감리용역비 하한선 강요한 김해 건축사회 제재
공정위, 건축물 감리용역비 하한선 강요한 김해 건축사회 제재
  • 조소현 기자
  • 승인 2018.06.2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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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축물의 감리용역비 최저금액을 정한 후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한 김해시 지역건축사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김해시 지역건축사회는 김해시 지역의 건축사들이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해시 지역건축사회는 지난 2016년 10월25일 월례회를 열고, 건축물 감리용역비의 최저금액을 300만원으로 결정해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했다. 이후 건축사회는 예상 감리비가 300만원 미만인 71건에 대해 감리비 최저금액을 표시한 통보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건축사가 최저금액인 300만원을 기준으로 감리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해당 지역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사업자 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 중 향후 재발 방지 명령을 부과하고 법 위반 사실 통지 명령을 구성사업자에게 서면통지했다. 또 과징금 26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김해 건축사회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최저 감리비 적용 결의를 폐지하고, 이 결의를 적용한 71건 계약에 대한 차액을 건축주에게 환불했다.

정문홍 공정위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지역 건축 감리용역 시장에서 부당한 가격 경쟁 제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으로, 김해시는 물론 다른 지역의 건축 감리용역 시장에서도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건축 감리용역 시장에서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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