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서울서부지법은 채용비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함 행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다음달 20일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연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한 신입사원 채용에서 사외이사와 계열사 사장 등 임원과 관련된 지원자에게 공고하지 않은 전형을 적용하거나, 임원 면접 점수를 높게 주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 채용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서울대와 해외 명문대 등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의 점수를 임의로 상향 조정하고, 국내 상위권 대학 분교나 중위권 이하 대학 출신 지원자의 점수를 낮췄다는 의혹도 있다.
아울러 2013년 하반기 신입채용에서 서류합격자 비율을 '남녀 4:1'로 정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남성 지원자를 합격시킨 '성(性)차별 채용 비리'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친 시중은행 특별 검사에서 채용비리가 의심되는 사례 22건을 적발했다. 그중 KEB하나은행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2월 KEB하나은행 등 5개 은행을 채용비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 검사에서 함 행장이 충청사업본부 대표(부행장) 시절 추천한 지원자가 합격 기준에 미달했으나 임원 면접에 올라 최종 합격한 사례 등이 있었다.
검찰은 지난 2~4월 세 차례에 걸쳐 KEB하나은행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각종 채용 관련 자료는 물론 함 은행장의 휴대전화도 확보했다.
최근 함 행장과 함께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3월에는 KEB하나은행에서 2015~2016년 인사부장을 지낸 송모씨와 후임자 강모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다만 김정태 회장은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0일 함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함 행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