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의혹'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다음 달 20일 첫 재판
'채용비리 의혹'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다음 달 20일 첫 재판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6.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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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으로 영장질실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으로 영장질실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서울서부지법은 채용비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함 행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다음달 20일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연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한 신입사원 채용에서 사외이사와 계열사 사장 등 임원과 관련된 지원자에게 공고하지 않은 전형을 적용하거나, 임원 면접 점수를 높게 주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 채용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서울대와 해외 명문대 등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의 점수를 임의로 상향 조정하고, 국내 상위권 대학 분교나 중위권 이하 대학 출신 지원자의 점수를 낮췄다는 의혹도 있다.

아울러 2013년 하반기 신입채용에서 서류합격자 비율을 '남녀 4:1'로 정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남성 지원자를 합격시킨 '성(性)차별 채용 비리'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친 시중은행 특별 검사에서 채용비리가 의심되는 사례 22건을 적발했다. 그중 KEB하나은행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2월 KEB하나은행 등 5개 은행을 채용비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 검사에서 함 행장이 충청사업본부 대표(부행장) 시절 추천한 지원자가 합격 기준에 미달했으나 임원 면접에 올라 최종 합격한 사례 등이 있었다.

검찰은 지난 2~4월 세 차례에 걸쳐 KEB하나은행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각종 채용 관련 자료는 물론 함 은행장의 휴대전화도 확보했다.

최근 함 행장과 함께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3월에는 KEB하나은행에서 2015~2016년 인사부장을 지낸 송모씨와 후임자 강모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다만 김정태 회장은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0일 함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함 행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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