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이명희, '불법고용' 혐의로 보름 만에 또다시 구속 심사
'갑질 논란' 이명희, '불법고용' 혐의로 보름 만에 또다시 구속 심사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06.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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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포토라인 앞에 서 있다. 사진=뉴시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포토라인 앞에 서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0일 또다시 구속 위기에 놓였다.

지난 4일 운전자 폭행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은 지 1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심문을 통해 이 전 이사장의 소명을 듣고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을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위장해서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또는 결혼이민자(F-6) 신분이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3항에 따르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할 수 없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앞서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 전 이사장을 지난 11일 불러 이 같은 혐의를 추궁했다. 이 전 이사장은 불법 고용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필리핀인을 일반연수생으로 허위 초청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대는 대한항공 직원들을 동원한 범행이 재벌총수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지켜본 후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영현)에 조만간 관련 기록을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지난 4일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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