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건강보험료 개편…저소득자 내리고, 고소득자 올리고
다음달부터 건강보험료 개편…저소득자 내리고, 고소득자 올리고
  • 한지호 기자
  • 승인 2018.06.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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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한지호 기자 = 7월부터 소득이 적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대폭 낮아진다. 실제 소득에 근거해 적정 수준의 보험료만 부과하도록 기준이 변경되는 영향이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과체계)을 1단계로 개편하고 7월분 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를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7월분 보험료는 다음달 25일 고지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부과체계 개편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 589만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21%) 줄어든다. 대신 소득과 재산이 많은 39만 세대는 월평균 5만6000원(17%) 오른다. 나머지 135만 세대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가족의 성별·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해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가 사라진다. ‘송파 세모녀 사건’처럼 건강이 나빠 수입이 거의 없는데도 평가소득 보험료만 3만6000원을 내야하는 등 설득력 부족과 부담이 과하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따라 약 556만세대의 월평균 3만원 가량의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된다.

앞으로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겐 일괄적으로 올해 기준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한다. 최저보험료 도입으로 보험료가 되레 오르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2022년 6월까지 인상분을 재정으로 보전해주기로 했다. 이후 부담 여부에 대해선 2단계 추진 과정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이 아닌 지역가입자는 종전처럼 ▲ 종합과세소득 ▲ 재산 ▲ 자동차를 기반으로 보험료가 매겨진다.

월세 등 소액 재산도 공제 없이 부과하던 재산보험료엔 재산 보유액 중 재산과세표준액 500만~1200만원을 제외하고 보험료를 매기는 공제제도를 도입한다. 이번 1단계 개편 기간에는 시가 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과표 5000만원 이하 세대가 공제제도를 우선 적용받는다.

이렇게 되면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56%인 339만 세대의 재산보험료는 40%까지 인하된다. 이중 191만 세대는 재산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생계용자동차까지 보험료를 매긴다는 비판을 받아온 자동차 보험료도 축소된다. 배기량 1600㏄ 이하 소형차(4000만원 이상 고가차량 제외), 9년 이상 노후차,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1600㏄ 초과 3000㏄ 이하 중형차 보험료는 30% 감면한다.

이번 개편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98%에 달하는 290만 세대의 자동차보험료가 55%까지 줄어든다. 전액 면제 대상은 이중 181만 세대다.

반대로 지역가입자 가운데 상위 2% 소득보유자와 상위 3% 재산보유자 등의 보험료는 오른다. 연소득 386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총수입 연 3억8600만원), 재산과표 5억9700만원(시가 약 12억원) 등을 초과하는 39만 세대는 다음달부터 약 17% 오른 5만6000원씩 더 내게 된다.

소득중심 단계적 개편이라는 개편방향에 맞춰 공적연금소득, 근로소득 반영률을 조정한다. 해당 소득의 20%에만 부과됐던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연금 등 공적연금소득과 근로소득 보험료가 30%로 상향된다.

이같이 저소득층의 보험료 인하, 재산·자동차세 보험료 축소, 고소득층 보험료 적정 부담 등은 2022년 7월 2단계 개편 때 완화효과가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2022년 7월부터 재산보험료는 전체 지역가입자에게 과표 5000만원(시가 1억원)을 공제하고 4000만원 이상 고가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가 보험료 부과를 면제받는다. 공적연금소득과 근로소득 반영률도 50%로 올라간다.

2단계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저소득 지역가입자 가운데 614만 세대가 지금의 두 배가 넘는 월평균 4만7000원(45%)의 부담 완화 효과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으로 발생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인하 총액이 고소득층 보험료 인상 총액 규모보다 커, 올해 보험료 수입은 약 3539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간 8493억원 수준이다.

기준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는 다음달 25일 고지되며 오는 8월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이달 21일부터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을 방문하면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 메뉴를 통해 변경 내역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다.

노홍인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4년 후 2단계 개편이 예정된 일정대로 실시돼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지호 기자 ezyhan1206@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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