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처벌 유예기간 올 연말까지...당정청, 시장 연착륙 도모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처벌 유예기간 올 연말까지...당정청, 시장 연착륙 도모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6.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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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낙연 총리, 추미애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낙연(왼쪽 네번째) 국무총리와 추미애(왼쪽 다섯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정부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1일 실시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올 연말까지 갖기로 했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추미애 민주당 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당정청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의 제도 연착륙을 위해 올해 말까지 6개월 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행정지도 감독을 처벌보다 계도 중심으로 하겠다는 복안이다.

당초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은 오는 7월1일부터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취지에 공감하지만 법 시행과 동시에 단속과 처벌 위주의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정부에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날 당정청 합의는 경총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구체방안으로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에 3개월의 시정기간을 주고 필요시 한 차례 추가 부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일자리 창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발현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원활히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노동시간 단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산업현장의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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