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삼성증권 '배당오류' 제재 심의…징계 수위 주목
금융당국, 삼성증권 '배당오류' 제재 심의…징계 수위 주목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6.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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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 제재 수위 등을 논의할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21일 열린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2시 제재심을 열고, 지난 4월 발생했던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한다. 제재심은 대심제로 진행되며 금감원과 삼성증권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의견을 진술한다.

제재심은 사실 관계 확인과 법률적 판단을 통해 금감원이 검사 후 정한 제재안의 적정성과 수위를 결정한다. 금감원 제재안에는 삼성증권의 전·현직 대표 4명에 대한 해임 권고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성훈 현 대표와 윤용암·김석 전 대표,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이 대상이다. 이는 제재 유효 기간이 5년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해임 권고가 결정될 경우, 향후 5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이밖에 업무 담당 임원과 부서장 및 직원, 또 주식을 매도했거나 매도를 시도해 시장에 혼란을 준 직원 등도 포함돼 제재 대상자는 모두 2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 조치로는 일부 영업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영업정지 조치가 결정되면 삼성증권은 3년간 신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4월5일 전산 착오로 우리사주 주당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배당해 '유령 주식' 28억1000만주가 입고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사주 조합원 중 22명은 1208만주를 매도주문했고 이중 주문수량의 41.5%에 해당하는 501만주가 체결됐다. 이 과정에서 미흡한 내부통제 체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제재심에서 결론이 나오지 못하면 추후 회의를 한 차례 더 진행할 수도 있다. 지난달 금감원이 기관경고 조처를 내린 동양생명의 육류담보대출 사기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두 차례의 논의 끝에 제재가 결정된 바 있다.

제재심에서 수위가 결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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