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청년 고용 기업에 '2년 연봉의 절반' 기술료 감면
산업부, 청년 고용 기업에 '2년 연봉의 절반' 기술료 감면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06.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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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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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말부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산업부 연구개발(R&D)을 지원받는 중소·중견기업이 만 15~34세의 청년 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면 2년 연봉의 50% 만큼 기술료를 감면 받는다.

기술료 감면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해당 연구개발(R&D)과제의 전담기관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원활히 신청할 수 있도록 전용 시스템인 산업기술 연구개발(R&D)정보 포털을 구축했다.

산업부는 이번 제도로 올해에만 약 498개의 청년 일자리가 신규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대자 산업기술정책과장은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기술혁신의 주체인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사람 중심의 R&D를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감면제도는 오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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