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줄이고 담보 누락'…은행권 대출금리 부당 산정
'소득 줄이고 담보 누락'…은행권 대출금리 부당 산정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6.2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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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은행들이 대출을 취급하면서 부당하게 금리를 책정하거나 인상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소득이 있는 고객임에도 소득이 없다고 입력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경우 등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은행 영업점에서 대출약정을 맺을 때 고객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월 9개(국민·신한·우리·하나·SC제일·씨티·농협·기업·부산은행) 국내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운영 사례가 은행권 전반에 걸쳐 발견됐다고 21일 밝혔다.

목표이익률(마진율) 산정방식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가 있었고, 금리인하권요구나 우대금리 운영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은행들은 가산금리 항목 중 하나인 신용프리미엄을 수년간 동일한 고정값으로 적용하거나 경기불황기를 반영해 정하는 등 불합리하게 산정했다. 신용프리미엄은 경기변동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차주의 신용도 변화나 시장상황 등을 그때그때 감안해 주기적으로 재산정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 차주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기존 적용되던 우대금리를 줄이는 경우도 있었다. 직장 직위가 오르거나 연소득 증가, 자산 증가 등은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인정되는 사유들이다.

고객이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다른 여건 변동이 없었음에도 그간 적용하던 우대금리를 축소해 실제로는 금리가 인하되지 않게 하는 사례가 있었다. 더욱이 우대금리 적용·변경에 대해 고객에게 별도로 설명하는 절차도 없었다.

한 은행에선 소득이 있는 고객을 소득이 없거나 적게 입력해 높은 이자를 매기기도 했다. 가산금리 항목으로 부채비율 가산금리 항목을 운영하면서 연소득을 낮게 입력해 부채비율을 훨씬 높게 만들어 이자를 받아낸 것이다.

영업점 직원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산정되는 금리가 아닌 기업고객에게 적용 가능한 최고금리(13%)를 입력해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하기도 했다.

또 고객이 담보를 제공했음에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전산 입력해 가산금리를 높게 부과한 은행도 있었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소비자가 금리산정 내역을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은행 영업점에서 대출약정 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내역서에는 항목별 '부수거래 우대금리'를 명시하도록 한다.

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하는 공시 방식도 강화된다. 지금 공시하는 가산금리는 우대금리 등 가·감조정금리가 적용된 이후의 금리다. 앞으로는 가산금리에 가·감조정금리를 별도로 공시하게 된다.

또 금융위원회·금감원·금융연구원·은행권 공동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를 통해 대출금리 산정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금리상승기 취약 가계나 영세기업의 신용위험이 과도하게 평가돼 불공정하게 차별받는 사례가 포착되는 경우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발견된 소비자 피해 유발 사례에 대해선 은행이 자체조사한 후 환급해 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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