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앞으로 영‧유아 화장품에 사용 제한 원료의 함량과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안전처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화장품에 사용제한 원료 함량 표기 ▲알레르기 유발성분(26종)을 사용한 경우 모든 성분 표시 ▲광고업무 정지 기간 중 광고한 경우 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이밖에도 화장품 폐업 신고와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김성진 식품의약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가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영업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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