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국토교통부는 25일 활주로, 유도로 등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 차량과 사람, 장비 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항시설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하물 하역 등 조업 작업자가 지켜야하는 안전관리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기준에 따르면 ▲사전승인 및 등록된 차량 및 장비 사용 ▲제한속도 및 안전거리 유지, 화물 적재량 초과 금지 ▲일시정지선 준수 및 지정구역 내 주‧정차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이다.
국토부는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해 위반사유에 따라 1~40일 업무정지나 운전업무정지 또는 운전승인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계획이며, 개정안 시행을 통해 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완료할 방침이다.
방현하 국토부 공항안전환경과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완료할 것”이라며 “위험평가에 기반한 관리시스템 운영, 국제협력을 통한 기술 공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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