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빌려줘도 대포통장 거래"…지능화 된 대포통장 광고 '주의'
"체크카드 빌려줘도 대포통장 거래"…지능화 된 대포통장 광고 '주의'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6.2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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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대포통장을 매입한다는 광고성 문자메시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란한 문구에 속아 통장이나 카드를 넘겨줬다가는 범죄에 연루돼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불법업자들이 통장(계좌) 확보가 어려워지자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을 매입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무작위 발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통장매매(대여)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한 경우가 올들어(1~5월)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모두 합해 811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39건)대비 139.2% 급증한 규모다.

대포통장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을 말한다. 여기에서 ‘통장’은 종이통장 뿐만 아니라 체크카드나 현금카드 등 거래매체를 통칭한다.

이런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의 현금인출 수단과 자금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된다. 체크카드나 현금카드 등 통장을 건네줬다가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에는 대포통장 매입 광고 메시지가 더욱 ‘지능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통장 거래의 불법성을 희석시키고 계좌 대여자를 안심시키키 위해 교묘한 문구를 사용해 현혹하는 것.

대포통자 매입 광고 메시지 사례. 자료=금융감독원
대포통자 매입 광고 메시지 사례. 자료=금융감독원

가령 '대포통장'이 연상되지 않도록 '통장'이란 단어를 직접적으로 쓰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빌려 달라거나 통장은 필요 없이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만' 전달해주면 된다고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식이다.

또 '매매'나 '삽니다' 등 문구 대신 '접수'나 '임대', '대여' 등을 써서 정상적인 거래인 양 현혹하는 경우도 많다. 이들은 세금감면이나 대금결제 등을 이유로 들면서, 유통회사나 인터넷쇼핑몰 등 정상적인 업체로 위장한다.

안전거래인 양 현혹하는 수법도 있다. '불법이 아닌 편법'이라거나 '보이스피싱 업체 아님' 등과 같은 문구를 넣는 사례도 있다. 나아가 '금감원에서 시행하는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 도입' 등의 금감원의 이름을 빌려 안심시키는 방식도 발견됐다.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의 심리를 악용해 고액의 대가를 제시하기도 했다. 통장 1개에 400만원'이나 '2개부터는 각 500만원을 선지급'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3일만 사용 후 카드를 다시 반송하고 매일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식으로 광고하는 것.

또 '필요수량 조기마감'이나 '생활안전자금 마련', '용돈벌이식 부업', '투잡으로 누구나 가능' 등 돈이 필요한 사람의 심리를 겨냥한 문자도 대량 확인됐다.

유통업체, 인터넷쇼핑몰 등으로 위장한 대포통장 매입 광고 사례. 자료=금융감독원

김종호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체크카드나 현금카드의 양도 및 대여도 모두 불법이므로 ‘통장’매매가 아니어서 괜찮다는 생각은 절대 금물이다”며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불법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거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발견할 경우 즉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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