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6일 “정부는 올해 말까지 근로시간 단축의 계도기간을 설정해 단속보다 제도 정착에 초점을 두고 실질적인 어려움 해소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현안 관련 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7월부터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되는 모든 기업에 대해 시정조치 기간을 최장 6개월로 늘릴 것”이라며 “고소, 고발 등 법적인 문제의 처리 과정에서도 사업주의 단축 노력이 충분히 참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 시행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탄력 근로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면서 “불가피한 경우 특별 연장근로를 인가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ICT 업종은 서버 다운, 해킹 등 긴급 장애대응 업무도 특별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계도 기간을 밟는 등 제도의 산업현장 연착륙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애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 컨설팅 지원 등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급여에 손실이 올 경우 최대 40만원까지 급여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채용은 대기업 80만원까지 급여를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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