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레미콘 입찰 담합한 광주‧전남‧전북‧제주 레미콘 조합 제재
공정위, 레미콘 입찰 담합한 광주‧전남‧전북‧제주 레미콘 조합 제재
  • 조소현 기자
  • 승인 2018.06.2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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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지방조달청이 발주한 2015년도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담합한 광주‧전남, 전북, 제주지역 레미콘 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1억97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지역 3개 레미콘 조합은 광주지방조달청이 발주한 2015년도 관수레미콘 입찰에 참가, 사전 합의를 통해 낙찰자와 들러리를 정했다. 이들 사업자들은 원거리 납품이 어려운 레미콘의 특성상 자신의 관할 지역에 속하는 입찰 건에 대해서 낙찰을 희망했으며, 관할 지역을 벗어난 입찰 건에 대해서는 낙찰 받을 의사가 없었다.

하지만 한 조합만 단독 응찰할 경우 해당 입찰 건이 유찰 돼 각 조합 입찰담당자들은 유찰을 막기 위해 담합했다. 특히 각 조합 입찰담당자들은 입찰을 앞두고 2015년 5월경 연락해 각 분류 입찰에서 낙찰 받을 의사가 있는 조합을 위해 다른 조합은 들러리로 참가해주기로 합의했다.

이에 낙찰자는 자신이 다소 높은 가격으로 투찰해도 들러리가 항상 자신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해 줄 것으로 믿고 수 차례 높은 가격으로 투찰해 99.98%의 낙찰률로 낙찰 받았다.

전북지역 3개 레미콘 조합도 마찬가지. 이들 업체도 관수레미콘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자와 들러리를 정했으며, 단독 응찰로 유찰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15년 5월 입찰에 앞서 만나 각 분류별 낙찰자를 위해 다른 조합이 들러리로 참가해주기로 합의했다.

제주지역 3개 레미콘 조합은 각자의 투찰수량을 담합했다. 입찰 담당자들은 입찰 당일 연락해 ▲제주시조합 48만7000㎥ ▲제주광역조합 43만㎥ ▲서귀포시조합 43㎥를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광주‧전남 조합 52억2800만원 ▲전북 39억7500만원 ▲제주 9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천호 공정위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관수 레미콘 입찰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관련 사업자단체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법 위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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