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인이 인증코드 회신해야 계좌이체'…보이스피싱 예방 시범 서비스 도입
'수취인이 인증코드 회신해야 계좌이체'…보이스피싱 예방 시범 서비스 도입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6.2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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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계좌이체 시 수취인이 인증해야 입금이 완료되는 서비스가 시범 도입된다.

기존에 송금인이 일방적으로 계좌이체 하는 방식 탓에 발생했던 보이스피싱 피해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KB저축은행과 공동으로 수취인 인증서비스를 시범 실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계좌이체 시 송금인이 돈을 보내면 이를 받는 수취인이 인증절차를 완료해야 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계좌간 이체서비스는 송금이니 수취인의 계좌번호만 알면 바로 이체가 가능한 일방향 이체다. 수취인 정보가 송금인에게 노출되지 않아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수취인 인증서비스는 송금인이 수취인 성명과 계좌번호, 휴대폰 번호 등을 입력해 계좌이체를 신청하면, 금융사가 입력된 수취인 휴대폰으로 경고문구와 함께 4자리 인증코드를 전송한다. 수취인은 인증코드 받고 이를 다시 정확히 회신해야 이체 신청이 완료된다.

이 시스템에서는 송금인이 사기범에 속아 계좌이체를 신청하더라도 일정시간 지연이체 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사기피해가 어느 정도 예방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또 입력된 휴대전화 번호로 인증코드가 수신돼 발신번호 변·조작에 따른 보이스피싱도 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회사가 확보한 사기범의 성명과 휴대전화 번호 등 인적사항과, 사기범이 회신한 인증코드 발신위치 등 정보가 남아있어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아울러 이체완료 전 수취인 인증이 필요해 상거래 대금결제와 관련한 착오송금이나 기타 분쟁 예방 등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이명규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시범실시 결과 보이스피싱에 실제로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완 작업을 거쳐 확대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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