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한지호 기자 = 오는 8월부터 슈퍼마켓과 편의점, 제과점 등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2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사 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밴수수료 체계개편 세부 방안 및 카드 이용 관련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원가 이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 및 특수가맹점을 제외한 일반가맹점 약 35만 곳을 대상으로 밴수수료 산정방식을 기존 정액제에서 결제금액에 비례해 부과하는 방식인 정률제로 개편한다.
업종별로는 ▲일반 음식점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약국 ▲정육점 등 골목상권의 가맹점을 중심으로 수수료율이 인하된다.
금융위는 일반 음식점 5만4000여 곳이 0.21%포인트, 201만원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으며, 편의점 1만8000여 곳이 0.61%포인트 361만원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도 ▲슈퍼마켓 1만7000여 곳, 0.26%포인트, 531만원 ▲제과점 3000여 곳, 0.55%포인트, 296만원 ▲약국 1만여 곳, 0.28%포인트, 185만원 ▲정육점 5000여 곳, 0.23%포인트, 70만원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자동차, 골프장, 가전제품, 면세점, 백화점, 종합병원 등 기업형 업종을 중심으로는 상향했다. 자동차의 경우 12곳이 0.19%포인트, 83억4000만원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으며, ▲골프장 315곳 0.08%포인트 1323만원 ▲가전제품 2000여 곳, 0.16%포인트, 1559만원 ▲면세점 31곳 0.10%포인트, 1억2000만원 ▲백화점 22곳, 0.08%포인트, 1억1000만원 ▲종합병원 292곳 0.08%포인트 1496만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왔던 소액결제업종의 수수료율이 인하되고, 낮은 수수료 혜택을 받은 거액결제업종의 수수료율이 상향 조정되면서 가맹점 간 수수료율 격차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오는 7월31일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일정에 맞춰 수수료율을 조정 및 적용하고 8월부터 정률제 기반 수수료 적용과 관련해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대형가맹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카드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을 통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의 체크카드‧후불교통카드 이용 확대를 위해 발급 연령을 현행 만 14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한다. 다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수 조건이며, 일일 및 결제한도를 설정하도록 했다.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연령도 현행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낮추며, 이용 한도는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이용 수준, 미상환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기존보다 낮게 설정할 방침이다.
또한 청소년이 교통카드 대금을 연체하는 경우 연체정보 및 단기연체정보는 집중되지 않아 연체이자 외 불이익은 없게 했다. 다만 연체 대금을 상환할 때까지 카드 이용이 정지된다.
한지호 기자 ezyhan1206@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