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퀵서비스사업자에게 자사의 배차 프로그램을 메인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한 인성데이타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성데이타는 계약서에 퀵서비스사업자가 자사의 배차프로그램을 메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인성솔루션을 메인으로 사용하지 않는 업체를 제재하겠다고 공지를 한 뒤, 실제 적발된 메인프로그램을 인성솔루션으로 변경하지 않은 4개 업체에 대해 프로그램 공유기능을 제한했다.
이에 공정위는 자사의 프로그램을 메인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도록 한 행위는 선택권을 구속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해 인성데이타에 향후 재발방지 및 계약서 해당 조항 삭제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영진 공정위 대구지방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퀵서비스배차프로그램시장은 물론 이와 같은 유사한 대리운전배차프로그램시장 등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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