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거래소 운영 계좌 모니터링 강화…해외 거래도 감시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 계좌 모니터링 강화…해외 거래도 감시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6.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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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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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이용자 자금 계좌뿐만 아니라 경비운영 등을 목적으로 만든 운영계좌에 대한 감시 강화에도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의결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는 일반적으로 이용자 자금을 모으기 위한 '집금계좌'와 경비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집금계좌'로 구분된다. 지금까지 금융회사는 거래소의 집금계좌에 대해서만 강화된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

문제는 거래소가 집금계좌로 이용자의 자금을 유치한 후 그중 거액을 다른 금융회사에 개설한 비집금계좌로 이체하는 사례 등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에 거래소가 비집금계좌의 자금을 범죄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비집금계좌를 집금계좌 용도로 악용할 가능성이 됐다. 거래소의 고유재산과 이용자의 자금을 구분해 관리하도록 한 가이드라인의 취지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금융회사가 거래소의 비집금계좌 거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집금계좌로부터 이체가 단기간 지속 반복하는 등 이상거래가 발견되는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강화된 고객확인은 단순히 고객의 신원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거래목적과 자금원천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개별 금융회사가 파악 중인 해외 거래소 목록을 다른 금융회사와 공유토록 했다.

해외 거래소로 송금하는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국내 거래소 이용자가 해외 거래소로 외화를 송금해 가상통화를 매수한 후, 국내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등 자금세탁을 할 우려가 있는 이유에서다.

거래소를 대상으로 금융회사가 거래를 거절할 경우 그 시점과 사유를 명시하도록 했다.

그간 금융회사가 거래를 거절할 경우 거절시점이 명시돼 있지 않아 거래종료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 주소·연락처 불명, 휴·폐업 등으로 현지 실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거래종료 여부가 불분명했다.

이에 개정 후에는 거래종료를 '바로' 하도록 규정했다. 현지실사가 불가능한 경우도 거래거절 사유로 명시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0일부터 1년간 시행되며 추후 연장 가능하다.

한편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 1월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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