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공매도 규제 위반 시 형사 처벌 추진…10년 이하 징역‧이득 1.5배 과징금
금융당국, 공매도 규제 위반 시 형사 처벌 추진…10년 이하 징역‧이득 1.5배 과징금
  • 한지호 기자
  • 승인 2018.06.2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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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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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한지호 기자 = 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제 위반시 10년 이하 징역 및 이득의 1.5배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 강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식매매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주식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공매도 제재 강화 및 조사 강화 등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점검했다.

앞서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달 28일 주식 잔고‧매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공매도 규제 위반 시 형사처벌 근거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 매매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먼저 보유주식 초과 매매, 무차입 공매도 등 이상거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상장주식 매매가능 수량에 대해 외국인은 투자등록번호를 활용하고 기관은 투자단위별로 모니터링한다. 거래소를 중심으로 코스콤, 예탁원 등 증권 유관기관과 공조해 해당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할 예정이다.

공매도 규제 위반시 10년 이하 징역 및 이득의 1.5배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기준도 강화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처벌 수위는 해외 사례를 감안해 자본시장법상 최고 수준으로 추진된다. 미국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달러 이하 벌금, 홍콩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홍콩달러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위법한 공매도로 이득을 얻은 경우 최대 1.5배ᄁᆞ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계속‧반복된 위반행위는 고의가 없어도 중과실로 판단해 과태료 부과액을 높이고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부과‧합산한다는 계획이다.

공매도 규제 위반 여부는 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이 공조해 상시 전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공매도 주문이 많은 증권사를 중심으로 거래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내용을 금감원에 통보한다.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필요시 현장검사 및 조사를 실시한다. 결제지연 계좌를 중점 점검하되 샘플링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되는 계좌도 점검대상에 포함한다.

아울러 공매도 주문과 관련한 증권사의 확인 의무 규정을 명확히 하고 매도주문처리 관련 증권사 내부통제 등도 강화한다. 공매도 주문 위‧수탁과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업계 공동 모범규준 마련도 추진한다.

세부 운영방안은 오는 3분기중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운영 등을 거치고 내년 1분기 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법률안은 다음달 마련해 연내 국회에 제출한다. 내달 중 규정변경 예고 등을 거쳐 10월까지 자본시장 조사규정을 개정해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한다.

3분기부터 공매도 주문이 많은 증권사 중심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다음 달 매도주문 확인 강화를 위한 TF를 구성해 거래소 규정을 개정하는 등 단계적으로 증권사 내부통제 강화 및 모범규준 마련을 추진한다.


한지호 기자 ezyhan1206@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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