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국민안전 승무원제' 시범 도입…서울~부산·광주·강릉 노선 운영
고속버스 '국민안전 승무원제' 시범 도입…서울~부산·광주·강릉 노선 운영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06.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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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호고속
사진=금호고속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승객이 고속버스 안전운행에 직접 참여해 도움을 주는 '국민안전 승무원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고속버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안전 승무원제를 다음달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교통사고나 버스 내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운전기사와 함께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고 고속버스 이상 징후 포착 시 이를 운전기사에게 알려주는 제도다.

항공사에서 항공기 비상상황 발생 시 승무원과 함께 승객들의 대피를 돕는 비상구 좌석제도와 유사하다. 국토부는 고속버스에 맞게 적용해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시범 운영하는 노선은 운행횟수가 확보된 주요 노선으로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광주 3개 노선의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대상이다. 운전기사와 소통이 용이하고 전방시야가 확보된 3번 좌석을 국민 안전 승무원 좌석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국민안전 승무원제는 다음달 20일부터 고속버스 통합예매홈페이지(www.kobus.co,kr)와 모바일 앱으로 3번 좌석 예매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국민안전 승무원 행동요령은 △교통사고나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운전기사를 도와 승객대피 △승객 대피 유도시 운전기사를 도와 탈출로 확보(승강구 수동사용 및 비상망치 사용) △소화기 위치 및 사용방법 △버스 이상운행 및 이상 징후 포착 시 운전기사에게 알림 등이다. 예매 시 팝업창을 통해 공지된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고속업계에서는 지정좌석을 예매하는 승객에게 프리미엄 고속버스 추가 마일리지(1%)를 제공한다. 또 시범도입 기간 동안 매월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 증정 행사도 벌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전자와 승객 모두 안전운행 공동체라는 공감대를 형성해 고속버스 안전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안전 승무원제 시범운영에 따른 참여현황 및 성과와 이용객 및 운전기사 만족도 등을 봐가며 국민안전 승무원제 도입노선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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