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승객이 고속버스 안전운행에 직접 참여해 도움을 주는 '국민안전 승무원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고속버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안전 승무원제를 다음달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교통사고나 버스 내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운전기사와 함께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고 고속버스 이상 징후 포착 시 이를 운전기사에게 알려주는 제도다.
항공사에서 항공기 비상상황 발생 시 승무원과 함께 승객들의 대피를 돕는 비상구 좌석제도와 유사하다. 국토부는 고속버스에 맞게 적용해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시범 운영하는 노선은 운행횟수가 확보된 주요 노선으로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광주 3개 노선의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대상이다. 운전기사와 소통이 용이하고 전방시야가 확보된 3번 좌석을 국민 안전 승무원 좌석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안전 승무원제는 다음달 20일부터 고속버스 통합예매홈페이지(www.kobus.co,kr)와 모바일 앱으로 3번 좌석 예매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국민안전 승무원 행동요령은 △교통사고나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운전기사를 도와 승객대피 △승객 대피 유도시 운전기사를 도와 탈출로 확보(승강구 수동사용 및 비상망치 사용) △소화기 위치 및 사용방법 △버스 이상운행 및 이상 징후 포착 시 운전기사에게 알림 등이다. 예매 시 팝업창을 통해 공지된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고속업계에서는 지정좌석을 예매하는 승객에게 프리미엄 고속버스 추가 마일리지(1%)를 제공한다. 또 시범도입 기간 동안 매월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 증정 행사도 벌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전자와 승객 모두 안전운행 공동체라는 공감대를 형성해 고속버스 안전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안전 승무원제 시범운영에 따른 참여현황 및 성과와 이용객 및 운전기사 만족도 등을 봐가며 국민안전 승무원제 도입노선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