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7년 전쟁 '종전' 선언…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분쟁 전격 합의
삼성-애플, 7년 전쟁 '종전' 선언…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분쟁 전격 합의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06.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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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삼성전자와 애플이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를 놓고 7년에 걸쳐 벌여온 소송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다.

28일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서 그동안 계속돼 온 아이폰 특허침해 소송을 화해 성립을 통해 종료하기로 타협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화해 조건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공시하지 않았다.

특허분쟁을 관할해온 켈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지난 5월25일 애플에 유리한 판단을 내리고 삼성전자에 5억3900만 달러(약 6040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지난 7일 평결에 불복하고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미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배상액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전자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후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기 위한 재판에서 다툼이 이어졌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디자인 침해 부분에 관해 5억3300만 달러, 유틸리티(사용성) 특허 침해에는 이보다 훨씬 적은 53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앞서 2015년 애플에 배상액 5억4800만 달러를 우선해서 지급했다. 이중 디자인 특허 침해 배상액은 약 3억9000만 달러였다.

따라서 배심원단 평결에 따라 삼성전자가 추가 지급해야 할 배상액은 약 1억4000만 달러가 남아 있었다

이 특허권 분쟁은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애플은 네모난 휴대폰의 '둥근 모서리’를 비롯해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을 통해 세 건의 자사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전자가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스마트폰을 판매해 23억 달러의 매출과 10억 달러의 이익을 올렸다고 덧붙였다.

미국 특허법 제289조(손해배상)에 따르면 디자인특허를 침해할 경우, 해당 디자인이 적용된 상품 전체의 이익금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애플은 배상금으로 10억 달러를 요구한 반면, 삼성전자는 배상액 산정의 기준을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 부품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변론으로 펼치며 2800만 달러를 제시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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