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예방감시단, 농어촌 민박 전수 조사…“4곳중 1곳 여전히 불법”
부패예방감시단, 농어촌 민박 전수 조사…“4곳중 1곳 여전히 불법”
  • 조소현 기자
  • 승인 2018.06.2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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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 감시단은 29일 ‘농어촌 민박 운영 실태 전수조사 결과’, 관광 펜션으로 지정된 농어촌민박 4곳 중 1곳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시단은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간 서울과 대전을 제외한 15개 광역시‧도가 전국 농어촌 민박 2만1701곳의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발표한 농어촌민박 표본 점검 후속 조치 일환이다.

감시단에 따르면 5772건(26.6%)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가 12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도 813건 ▲제주도 734건 ▲충청남도 677건 ▲전라남도 622건 ▲경상북도 509건 ▲경기도 458건 순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충청북도 375건 ▲인천시 184건 ▲전라북도 94건 ▲울산시 54건 ▲부산시 23건 ▲세종시 2건 ▲광주시‧대구시 각각 1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법률별로는 농어촌정비법위반이 3538건으로 61.3%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1276건(22.3%), 건축법 위반 958건(16.5%)이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230㎡ 미만 규모여야 하는 주택 연면적을 불법 증축하거나 개조한 사례가 2145건(9.9%)으로 가장 많았다. 또 민박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아 운영 자격을 상실했는데도 계속 영업을 하는 사업자 실거주 위반 1393건(6.4%), 농어촌민박 또는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주택을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미(未)신고 숙박영업이 1276건(5.9%)로 각각 집계됐다.

이밖에도 창고‧사무실‧음식점 등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객실‧직원숙소‧편의시설로 사용하다 적발된 건수도 958건(4.4)에 달했다.

부패예방감시단은 5772건 중 129건에 대해 형사고발하고 5643건은 행정처분 주치했다. 또 인‧허가 처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 127명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에 처분을 요구했다.

부패예방감시단은 농어촌민박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연 1회 관계기관 합동으로 소방‧위생‧안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석준 부패예방감시단 과장은 “앞으로 농어촌민박에 대한 정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농어촌민박이 관광 활성화와 농‧어민 소득증대 목적에 부응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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