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앞으로 대리점법이나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장기간 반복해 위반한 대리점 사업자에게는 과징금이 최대 80%까지 상향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고포상금 고시 및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리점‧가맹사업법 위반 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최저 500만원부터 최고 5억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건은 최대 5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급기본액은 과징금 부과건의 경우 과징금 범위에 따라 차등 설정했으며 ▲과징금 5억원 이하는 과징금의 5% ▲과징금 5억~50억원 이하 과징금의 3% ▲과징금 50억원 이상 과징금의 1%다.
과징금 미부과건의 경우 법위반 행위사실 1건당 100만원으로 설정했으며 포상율은 증거수준에 따라 지급기본액의 100%, 80%, 50%, 30%로 각각 구분된다.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대리점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과징금도 더 많이 부과할 방침이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법 위반을 한 사업자는 기본 산정기준의 50~80%의 과징금이 가중된다. 특히 과거 5년간 법 위반 횟수가 4회에 달하는 경우에 과징금의 60~80%가 가중된다.
이밖에도 부담능력을 이유로 과징금을 감경하는 경우 위반효과 및 부당 이득의 규모에 비해 과징금이 과중할 뿐 아니라 경제 여건이 상당히 악회된 경우로 한정했다.
최영근 공정위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신고포상금제의 실시와 과징금 부과 기준의 조정을 통해 대리점 및 가맹거래 등 갑을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더욱 엄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