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받으려고 결혼·이혼 반복"…하남 포웰시티 불법청약 108건 적발
"청약 받으려고 결혼·이혼 반복"…하남 포웰시티 불법청약 108건 적발
  • 조소현 기자
  • 승인 2018.07.0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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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청약한 경기 하남 포웰시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행위 점검을 실시해 108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의심이 7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허위소득 신고 3건, 해외거주 2건, 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 26건 등의 불법 행위 의심 사례도 적발했다.

주요 의심 사례를 보면 장애인 특별공급 당첨자와 접촉해 대리 계약을 통해, 비장애인임에도 장애인 특별공급 추천받은 지위를 불법 양도한 경우가 있었다.

또 청약을 위해 2015년 5월 서울 송파구, 같은해 7월 강원도 횡성, 2016년 5월 경기 하남시, 지난해 2월 강원도 횡성, 같은해 3월 다시 경기 하남시로 전입신고 하는 등 위장전입이 의심된 사례도 나왔다.

또 한 사람은 동일인과 혼인‧이혼을 반복해 청약당첨을 위한 위장이혼을 한 것으로 의심됐다.

청약자의 배우자 및 가족이 아닌 제3자가 계약한 경우 대부분은 통장매매나 불법전매 관련 사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공급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수도권 청약과열단지를 중심으로 SNS 등을 통해 다수의 분양권 불법전매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이를 수사 의뢰했다.

투기단속에도 SNS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분양권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취소된 주택이 투기과열지구에 속하는 등 일정 조건·규모 이상일 경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재공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관과 공동으로 주요 분양단지에 대한 조사를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 공조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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