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은행이 가산금리 조작이나 잘못된 금리를 책정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9개(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IBK기업·SC제일·한국씨티·부산은행)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조사 결과, 은행들은 대출에 붙이는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대출자의 소득과 담보를 고의로 누락하는 등의 행위가 여러 은행에서 다수 발견된 것.
하지만 현행법 상 가산금리 조작이나 잘못된 금리 책정에 대한 금지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아, 국민들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은행에 묻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신거래와 관련해 차주 등에게 부당하게 금리를 부과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고,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등 은행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 의원은 “은행들의 조작 행위로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것은 서민들의 가계를 위태롭게 만드는 대표적인 불공정영업행위”라며 “은행법 개정안을 통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잘못된 금리 책정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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