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속 중소기업을 대신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급원가 상승 요건을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면서 최저임금이 7% 이상 상승하거나, 최근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상승률이 7% 미만인 경우, 평균 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상승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또 노무비, 공공요금‧임차료‧수수료 등 각종 경비 상승액이 잔여 하도급대금의 3% 이상인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하도급계약 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 60일이 넘어도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무비, 각종 경비 상승액이 전체 하도급 계약금액의 5% 이상인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중소기업들은 하도급 계약기간 중 공급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할 경우 직접 또는 자신이 소속된 조합을 통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밖에도 하도급업체에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하는 전속거래 강요도 금지된다.
이동원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기업거래정책과장은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정보의 세부 종류를 오는 17일 개정법령 시행 이전까지 확정 및 고시해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