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손해보험협회는 차량 침수 시 주의사항과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알아두면 좋을 상식을 3일 공개했다.
먼저 태풍이나 홍수로 차량이 침수돼 파손된 경우 피해자가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됐다면 보험사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피해자는 침수피해를 확인한 뒤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되지 않는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침수피해 모두가 보상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보상 가능한 유형은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했거나,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됐을 때 등이다. 또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차 문이나 선 루프 등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침수돼 차 내부로 물이 들어간 경우 보상이 되지 않는다. 또 차량피해가 아닌 차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 관련 보상도 받기 어렵다.
손보협회는 개인 부주의로 인한 피해도 과실이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곳을 무리하게 진입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 경우 침수피해를 당하더라도 보상받지 못하거나 일부 과실이 적용될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침수가 우려되는 경우 미리 저지대에 주차한 차를 지대가 높은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다”면서 “만약 일부 침수가 됐다면 절대 시동을 걸지 말고 즉시 견인서비스를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