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도 대출 문턱 높아진다"…금융위, 새 여신 심사 가이드 라인 시행
"제2금융권도 대출 문턱 높아진다"…금융위, 새 여신 심사 가이드 라인 시행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7.0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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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여신 심사가 강화된다. 이에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질 전망이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먼저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개인사업자대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이 제2금융권에 시행된다. 상호금융은 7월부터 시행하며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10월부터다. 또 부동산임대업 취급 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이 도입된다. 주택담보 대출에 있어서도 상환능력과 미래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따지게 된다.

21일부터는 신용카드가맹점에서 IC등록단말기 설치가 의무화돼 카드 복제 등이 불가능해며, 대부업자의 소액대출 금액이 축소된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대우, 현대캐피탈, DB손해보험, 롯데카드 등 7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이달부터 시범 운영된다. 이에 금융위는 그룹차원의 건전성 관리와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게 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자금세탕방지와 관련해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기존에 일부 금융회사에 대해 내부통제 의무를 면제하던 규정이 삭제됐으며,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심의위원회’가 별도 구성되는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제재 업무도 구체화된다.

외부감사인 선임 제도는 현행 회사 경영진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만, 앞으로는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을 감사 및 감사위원회로 이관시킨다. 이밖에도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시행해 외부감사를 받는 모든 회사를 대상으로 ▲회계부정 관련 회사 ▲회사관계자 ▲감사인에 절대상한이 없는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서민지원과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에서는 카드수수료 산정체계가 개편된다. 카드수수료 원가인 밴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해 편의점과 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체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춘다.

군 복무 중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목돈마련을 돕는 ‘내일준비적금’ 상품도 은행권에서 이달 중 출시되며, 프리워크아웃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기존 채무 금리를 더 낮춰주는 방안도 시행된다.

1000만원 이하 빚을 10년 이상 연체하고 있는 정기소액연체자들에게는 4분기에 상환 능력 심사를 거쳐 채권정리가 이뤄진다. 생산적 금융분야에서는 기업들이 기계설비나 재고자산 등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산금융 정책상품이 운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단계별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성장지원펀드를 2조35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것”이라면서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프로그램이 도입되는 등 하반기 중으로 1차 육성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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