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세율 최대 2.5% 인상…재정개혁특위, 재정 개혁 권고안 ‘확정’
종부세 세율 최대 2.5% 인상…재정개혁특위, 재정 개혁 권고안 ‘확정’
  • 조소현 기자
  • 승인 2018.07.0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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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강병구(오른쪽 두번째)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재정개혁특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현행 최고 2%에서 2.5%로 인상돼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종합합산토지분 세율과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이 각각 최대 3%, 0.9%까지 오른다.

3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는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 확정하고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권고안 가운데 조세분야 권고안은 ▲종합부동산세 개편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주택임대소득세 개편 ▲환경 관련 개별소비세 개편 등 4건으로 구성됐다.

권고안은 부동산가격 상스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를 감안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오는 2022년에 100%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택분 세율은 과표 6억원 초과 구간을 0.05~0.5%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현행 최고 2% 세율이 최대 2.5%까지 오르게 된다. 다만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 방안은 정부가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25~1%포인트 올리며, 최고세율이 현행 2%에서 최대 3%까지 인상된다. 또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전 과표구간 일률적으로 0.2%포인트 인상되며, 최고세율이 0.7%에서 0.9%로 오른다.

종부세 개편 권고안의 대상 인원은 ▲주택 보유자 27만4000명 ▲종합합산토지 6만7000명 ▲별도합산토지 8000명 등 총 34만6000명이며, 예상 세수효과는 1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재정개혁특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방안도 권고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춘다. 이는 담세력에 따른 세부담을 강화하고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제고하자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주택 임대소득세 개편안도 마련됐다. 현재 월세는 고가 1주택 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임대료를 대상으로 과세하고 전세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간주임대료를 대상으로 과세하고 있다.

재정개혁특위는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상의 ▲소형주택 특례 ▲기본공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으며, 이에 따라 주택 임대소득의 소형주택 과세특례는 축소‧일몰 종료를 권고했다.

환경 관련 개별소비세 개편한도 발표했다. 연료 사용량 기준으로 액화천연가스(LNG)의 개별소비세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인상하거나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되 전기요금 인상 등의 부담을 고려해 LNG의 제세부담을 인하 조정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도 예산분야에서 ▲중앙‧지방교육 재정정보 통합 공개 및 활용 ▲건강보험 재정정보의 통합 공개 ▲나라살림 정보, 개인별 맞춤형 제공 ▲알기 쉽고 유용한 재정보고서 작성 ▲재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5건을 권고안으로 내놨다.

재정개혁특위는 올해 하반기에 조세분야에서 ▲자본이득과세‧양도소득세제 개편 ▲임대소득세제‧보유세제 ▲환경에너지 관련 세제 등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 예산분야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확보 ▲성과관리제도 강화 ▲국가재원 통합적 활용 ▲재정여력 확보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중장기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조세‧예산 과제는 하반기에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며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는 각계각층 의견수렴을 거쳐 개편안과 로드맵을 마련하고 올해 말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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