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00억 이상 공사장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도입
국토부, 300억 이상 공사장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도입
  • 조소현 기자
  • 승인 2018.07.0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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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정부가 공기업과 함께 건설 근로자의 경력 관리 및 현장의 체계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 신규 건설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도입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4일 서울 용산에 위치한 스마트워크센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6개 기관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자카드 적용 사업장 지정 및 운영 ▲전자카드에 관한 정보교환 ▲건설근로자 정보의 원활한 교환 및 효율적 관리 지원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은 근로자가 현장 출입구 등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사용해 직접 출‧퇴근 내역을 등록하면 퇴직공제부금도 자동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올해 하반기 이 시스템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부는 올 하반기 적용 예정인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총 86건으로 인프라 공기업은 상반기부터 실시한 시범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하반기 신규 공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은 근무경력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현장 경력 등을 반영해 건설근로자의 등급을 구분할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이 기반이 된다는 설명이다. 또 적정임금 지급, 노무비 허위청구 방지 등을 위해 ‘하도급지킴이’와 같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과도 연계될 수 있다.

국토부는 내국인 및 합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카드를 발급해 불법 외국인 근로자의 건설현장 진입을 차단하고 근무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안전사고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건설현장에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국토부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및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양질의 건설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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