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강원랜드에 지인 등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 여부가 4일 결정된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15분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권 의원은 "우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강릉 시민들께 심려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과했다.
그는 무죄 입증 계획을 묻는 질문에 “특별수사단의 사실과 법리 구성에 문제점이 많고 무리한 구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법원에서 차분하게 잘 소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채용 청탁 혐의를 인정하냐‘는 물음에는 "그 부분은 여러차례 보도자료를 통해서 저와 무관한 일이란 말씀 드렸다"고 부인했다.
'피해자들에 미안하진 않냐'는 질문에는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수사 압력을 넣었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권 의원의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권 의원은 자신의 전직 인턴 비서 등 10여명을 강원랜드에 취업시키기 위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이 출범하자 권 의원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지역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서류를 파쇄시키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이 곧바로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방탄 국회를 열었다는 비판이 일었다. 국회의원 신분인 권 의원은 국회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갖기 때문.
이에 권 의원은 지난달 28일 "영장심사에 출석해 무죄를 주장하겠다"며 "7월 첫째 주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말아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회기 중 국회의원을 구속하려면 실질심사 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같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것이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