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지난 4월 배당사고가 발생한 삼성증권에 대한 처분안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이날 삼성증권에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최종 징계 수위는 다음주(11일) 열릴 금융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삼성증권에 대해 6개월 일부 영업정지, 구성훈 대표 3개월 직무정지, 윤용암 전 대표 해임 요구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구 대표는 이날 오전 증선위에 출석해 “다시 한 번 국민과 투자자, 당국에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제재 절차 소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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