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정부에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유세 최종 개편안이 제출한 가운데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는 지난 3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 확정하고 정부에 제출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현행 최고 2%에서 2.5%로 인상돼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최대 3%, 별도합산토지분 세율도 최대 0.9%까지 오른다. 이로써 종부세 대상은 ▲주택 보유자 27만4000명 ▲종합합산토지 6만7000명 ▲별도합산토지 8000명 등 총 34만6000명이다. 예상 세수효과는 1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 임대소득세 개편안도 마련됐다. 현재 월세는 고가 1주택 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임대료를 대상으로 과세하고 전세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간주임대료를 대상으로 과세하고 있다.
재정개혁특위는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상의 ▲소형주택 특례 ▲기본공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으며, 이에 따라 주택 임대소득의 소형주택 과세특례는 축소‧일몰 종료를 권고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