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육아휴직 지원 강화…육아 근로단축 급여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정부, 육아휴직 지원 강화…육아 근로단축 급여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7.0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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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앞으로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하루 1시간씩 최대 2년간 급여 삭감 없이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주는 보너스의 급여 지원 상한을 높이고, 배우자 출산휴가 중 유급휴가 기간도 현행 3일에서 10일까지 늘려 남성 육아휴직자를 지금보다 2배 늘린다.

또 한 자녀에 대해 부모 중 한쪽만 휴직이 가능했던 것을,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결혼하고 출산한 2040세대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드는 부담을 줄이고, 엄마와 아빠 구분 없이 부모가 아이와 함께할 수 있도록 부모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만 8세 이하 아동과 함께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제약을 없앤다. 하루 1시간씩 최대 2년간 임금삭감이 없는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임금 지원 상한액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이 일 2~5시간(주 10~25시간) 가능했다. 그러나 최대 기간이 1년인 탓에 이를 모두 사용한 노동자는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없었다.

통계를 보면 지난 2016년 전체 육아휴직자는 8만9794명이었으나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노동자는 3%인 2761명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려 육아휴직을 다녀오더라도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축시간도 하루 1시간부터 쓸 수 있게 하고 최소 하루 1시간에 대해선 상한액 200만원 범위 내에서 통상임금 100%를 받도록 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산 시 사용자가 지금보다 8000명가량 늘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도 활성화한다. 부모 중 두 번째로 쓰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급여 지원 상한을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린다. 엄마에 이어 육아휴직을 쓰는 아빠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을 대상으로는 '아빠 육아휴직 최소 1개월' 문화 확산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통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를 현재 1만2000명(육아휴직자 대비 남성 비중 13%)에서 2만4000명(20% 내외)으로 증가시키는 게 목표다.

배우자 출산휴가 중 유급휴가 기간도 현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이중 중소기업에 대해선 노동자 유급휴가 5일분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촉박했던 청구시기를 90일 이내로 늘리고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던 분할 사용도 1회에 한해 허용할 계획이다.

또 한 자녀에 대해 부모 중 한쪽만 휴직이 가능한 현 제도를 개선해, 부모가 동시에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일·생활 균형을 중시하는 20~40대 부모들이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해 '워라밸‘ 중소기업을 확산을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다.

기업에서 대체인력의 원활한 활용을 통해 육아휴직으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기간 중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금액을 월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2배 인상한다. 기간도 15일에서 2개월로 늘린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금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인증기업 컨설팅과 사후관리 대상도 올해 2000개 수준에서 내년 3000개로 늘리고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캠페인 예산도 18억원에서 37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이밖에도 그동안 출산휴가급여 수령의 사각지대였던 단시간 근로자와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도 월 50만원 씩 석 달간 총 1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유급휴일이 늘어나는 부분은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 구체적인 협의가 된 건 아니다"라면서도 "현실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비롯해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휴일 등이 근로기준법에 포함되는 부분들이 있어 사업주들에게 부담이 되는 측면은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제도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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