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고가‧다주택 보유자 추가 과세
종부세 개편…고가‧다주택 보유자 추가 과세
  • 한지호 기자
  • 승인 2018.07.0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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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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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한지호 기자 =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과세된다. 이와 달리 저가 및 1주택 보유자는 세금이 소폭 증가한다.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최근 공시가격 인상 및 재산세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최대 90%까지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정부는 이를 현행 80%에서 2년간 연 5%포인트씩 90%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과세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율도 조정한다. 6억원 이하 주택분 세율은 현행(0.5%)를 유지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27만4000명중 24만800명(91%)이 세율이 유지된다.

과표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세율은 0.1~0.5%포인트 인상돼 현행 최고 2%에서 최대 2.5%까지 오른다. 다만 과표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은 권고안보다 0.05% 추가로 오르며 1주택자는 시가 23억~33억원의 주택, 다주택자는 시가 19억~29억원의 주택 보유자가 대상이 된다.

정부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권고한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 방안’을 받아들여 과표 6억원을 초과한 3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0.3%포인트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이번 종부세 개편방안에 따라 세율인상의 영향을 받는 대상자는 2016년 기준 2만6000명(전체의 0.2%)이다. 이중 다주택 보유 사유로 0.3%포인트 추가 과세되는 대상은 1만1000명이다.

한편 세수효과는 당초 예상(1조1000억원)보다 약 3500억원 줄어든 7500억원 규모로 전망된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세율 인상 권고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지호 기자 ezyhan1206@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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