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한지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 발주 사업에 사업 물량을 미리 배분하고 안정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담합에 참여한 수자원기술, 부경엔지니어링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203억670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업체별로 ▲수자원기술 91억4100만원 ▲부경엔지니어링 47억200만원 ▲환경관리 28억4000만원 ▲와텍 13억2100만원 ▲TSK워터 10억원 ▲대양엔바이오 7억4900만원 ▲에코엔 6억14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이들 사업자 가운데 수자원기술, 환경관리, 와텍, 대양엔바이오, 에코엔 등 5개사와 개인 3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사는 수공이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차례 발주한 이 사건 용역입찰에서 낙찰자를 사전에 정하고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업체는 권역별로 수자원기술 또는 수자원기술이 포함된 공공수급체를 낙찰자로 정하고 자신이 낙찰 받지 않은 권역에 돌아가며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했다. 또 들러리 참여업체는 합의된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입찰금액을 투찰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수공이 1개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는 권역 수를 제한해 경쟁을 활성화하려 했으나 7개사는 담합을 통해 서로 사업물량을 나눠 갖고 들러리 참여로 경쟁을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순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적극적인 조사로 담합 혐의를 포착했으며 년 동안 지속해온 담합을 적발해 붕괴시킬 수 있었다”면서 “수공도 이 사건 용역시장에 신규업체의 진입과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사용역 인정범위 확대 등 입찰평가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지호 기자 ezyhan1206@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