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드론, 안전성인증‧검정 주관기관 일원화-검정 절차 간소화
농업용 드론, 안전성인증‧검정 주관기관 일원화-검정 절차 간소화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07.0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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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부처별로 이원화 돼 있던 농업용 드론의 안전성 인증과 검정 주관기관을 국토부로 일원화하고, 인증 및 검정 절차를 간소화해 농업용 드론이 빠르게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농업용 드론은 제작 후 ▲시험비행 ▲안전성 인증 ▲농업기계 검정 과정에서 안전성 인증부터 농업기계검정을 받기까지 접수처가 다르고 소요 기간이 길며, 검사 일정도 달라 검사 절차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왔다.

이에 국토부와 농림부는 안전성 인증과 농업기계검정의 신청 및 검사를 일원화 했다.

먼저 안전성 인증과 농업기계검정을 각각 검시가관으로 신청하던 불편을 없애기 위해 국토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일괄 접수하도록 했다. 또 농림부 산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시험장에서 안전성 인증 검사를 실시한 후 농업기계 검정을 즉시 연계해 검사하도록 개선해 불필요한 검사 대기시간을 없앴다. 또 드론 개조에 따른 인증절차를 신설하고 검사를 차등화했다.

아울러 그동안 드론 개조 시 받아야 하는 안전성 인증에 대한 기준이 없어 민원인 불편을 초래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비행성능에 영향을 주는 주요 품목 11개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중요한 개조로 간주되는 6개 부품을 개조할 때 신규 제작에 준하는 안전서 인증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민원인은 원하는 시기에 두 가지 검사를 한번에 받을 수 있게 돼 검사 기간이 60일에서 40일로 단축된다.

오성운 국토부 항공기술과장은 “협업을 통한 합리적 제도개선으로 농업용드론의 방제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드론산업의 활성화 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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