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돋보기] 은행권 유휴 부동산, 골칫덩이는 옛말!…최근 4년 간 임대 수익 3천억
[이지 돋보기] 은행권 유휴 부동산, 골칫덩이는 옛말!…최근 4년 간 임대 수익 3천억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7.0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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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은행권이 디지털금융을 확대하면서 일선 점포 통‧폐합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유휴 부동산 매각이라는 고민거리에 골치를 썩고 있지만 임대 수익이 생각보다 짭짤해 새로운 수익원으로 떠오른 모양새다.

더욱이 지난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은행의 부동산 임대 규제가 완화된 것도 해당 사업군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된 6개(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IBK기업은행) 주요 은행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4년 간 투자부동산으로 벌어들인 임대 수익은 총 2991억500만원으로 집계됐다.

투자부동산은 은행이 임대 수익이나 시세차익 등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은행의 투자부동산 임대 수익은 2014년 631억5600만원에서 ▲2015년 745억5400만원 ▲2016년 812억9500만원으로 지속 늘다가 ▲지난해 800억9100만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2014년과 지난해 임대료 수익을 비교하면 3년 만에 26.7%(168억6300만원) 불었다.

  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합계
2014 71억6700만 251억6200만 53억1100만 79억9200만 18억3600만 156억9700만 631억6500만
2015 222억5200만 244억 56억2900만 53억3600만 15억1000만 154억2700만 745억5400만
2016 214억9200만 231억8500만 50억2700만 111억6800만 14억4500만 189억7800만 812억9500만
2017 177억1400만 251억6900만 45억7900만 115억8200만 27억2900만 183억1800만 800억9100만
합계 686억2500만 979억1600만 205억4600만 360억7800만 75억2000만 684억2000만 2991억500만

은행별로 보면 임대 수익을 가장 많이 올린 곳은 신한은행이다. ▲2014년 251억6200만원 ▲2015년 244억원 ▲2016년 231억8500만원 ▲지난해 251억6900만원으로 4년 간 총 979억1600억원의 임대료를 거둬들였다.

KB국민은행이 같은 기간 686억2500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국민은행의 임대 수익은 ▲2014년 71억6700만원에 불과했으나 ▲이듬해인 2015년 222억5200만원으로 3.1배 가까이 불어났다. 이후 ▲2016년 214억9200만원 ▲지난해 177억1400만원을 기록했다.

NH농협은행은 ▲2014년 156억9700만원이었던 임대 수익이 ▲지난해 183억1800만원으로 16.7%(26억2100만원) 증가하면서 4년 동안 총 684억2000만원을 벌었다. 이어 KEB하나은행이 매년 평균 90억1950만원을 벌어 ▲총 360억7800만원의 수익을 기록했다. 이밖에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은 각각 205억4600만원, 75억2000만원을 거뒀다.

연장선

은행권이 임대 사업에 적극적이게 된 것은 최근 추진하고 있는 ‘몸집 줄이기’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영업점을 찾는 고객이 줄자, 은행권은 점포를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공실이 된 은행 소유의 지점 건물에 세를 놓고 있다.

여기에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은행법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이 물꼬를 터줬다.

금융위원회는 2014년 12월 은행의 임대 가능 부동산 면적을 1배에서 9배로 완화했다. 기존에는 은행이 가용하는 범위만큼의 면적만 임대할 수 있도록 제한했지만 이를 풀어준 것.

예를 들어 은행이 10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다면, 이 중 5개 층을 은행에서 사용해야 나머지 층을 임대할 수 있었다. 그러다 감독규정 개정으로 은행이 1개 층만 사용하고 나머지 9개 층에 세를 놓을 수 있게 되면서 그만큼 임대 수익이 늘어난 것이다.

더욱이 2016년 4월 은행법 개정에서는 아예 은행 임대 면적 규제가 폐지됐다. 이에 따라 은행은 소유 건물에서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고도 모든 면적을 임대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지점을 폐쇄해도 규제 때문에 임대하지 못 해 공실로 둬야했던 곳까지 임대가 가능해진 것도 덤이다.

익명을 요구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유휴 부동산이 발생하면 매각을 하거나 임대를 두는 등 선택지가 나뉘는데, 매각을 선택해도 해당 부동산이 규모와 입지조건 등으로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을 경우에는 매수자를 찾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이때도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는 임대를 통해 수익을 거둔다. 바로 매각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임대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규제 완화 영향으로 은행권의 투자부동산 규모는 지속 증가했다. 2014년 2조2635억원에서 ▲2015년 2조6140억원 ▲2016년 2조6980억원 ▲지난해 2조8146억으로 3년 간 24.3%(5511억원) 불어난 것. 투자부동산 자산이 커지면서 그만큼 벌어들이는 임대 수익도 같은 기간 비슷한 비율(26.7%·168억6300만원)로 상승했다.

은행권은 임대 전략도 진화하고 있다. 지점을 2층으로 올리고 임대료가 비싼 1층은 세를 놓거나, 아예 영업점 내에 카페 등을 입점시키는 방식인 ‘카페 인 브랜치’ 등이 대표적인 예다.

실제로 NH농협은행은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역삼금융센터 1층에 ‘디초콜릿커피앤드’를 입점시켜 고객의 편의를 높임과 동시에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우리은행은 2016년부터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점에 커피전문점 브랜드 ‘폴 바셋’을 입점시켜 한 지붕에서 영업 중이다.

김지현 하나금융연구소 수석위원은 “은행 점포의 효율성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객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과 제휴하거나 카페형 점포 변환 등 다양한 운영 방안을 시도하고 있다”며 “수익성과 비용효율성, 시장 확대 지역, 점포 형태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포 운영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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