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문턱↓…이직 잦아도 가능
[100세 시대] 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문턱↓…이직 잦아도 가능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7.0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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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이 총 1년을 넘기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며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게 됐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적용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는 퇴직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도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보다 더 많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내면서 생기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2013년 5월 도입됐다.

이 제도에 가입하면 사용관계 종료(퇴직) 후 최대 36개월까지 직장에서 내던 가입자 부담금 수준(사용관계 종료 직전 12개월 보수월액 평균으로 계산)의 보험료만 내면 된다.

그동안은 여러 직장에서 실제로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동일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자격이 인정됐다. 때문에 정작 제도의 혜택이 절실한 단기간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겐 제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개정안은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 기간 여러 개 사업장 근무기간을 합산해 통산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도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올해 4월 기준 임의계속가입자는 15만5733명으로 이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는 27만617명까지 포함하면 42만6350명이 임의계속가입 제도 혜택을 받고 있다.

개정된 법령은 이달 1일부터 퇴직한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임의계속 가입 적용을 받으려면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임의계속가입 적용 요건 완화를 통해 특히 이직이 잦은 단기간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비교적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도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적용을 받기 수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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