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혁신과제] 윤석헌, 4분기 종합검사제 부활…“금융사 부담될 수 있지만 시행해야”
[금융감독 혁신과제] 윤석헌, 4분기 종합검사제 부활…“금융사 부담될 수 있지만 시행해야”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7.0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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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헌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금융감독혁신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석헌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금융감독혁신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징이 지난 2015년 폐지됐던 금융회사 종합검사제가 올해 4분기 부활시키기로 했다.

소비자피해 확산 차단을 위한 검사정보 등 공개도 확대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금융감독혁신 과제' 브리핑을 갖고 올 4분기 금융권 대상으로 하는 종합검사제를 부활시킨다고 발표했다.

종합검사제는 금감원이 특정 금융회사를 지정해 해당회사의 기본업무부터 예산집행 등 세부사항을 15~20영업일에 거쳐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제도다.

종합검사제는 금감원의 핵심 업무였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 2015년 2월 진웅섭 전 금감원장이 금융감독 쇄신 방안의 하나로 관행적 금융회사 종합검사를 2017년까지 폐지하겠다고 공언하면서 현재는 금융회사 경영실태 평가로 대체된 상태다.

윤 원장은 “금융회사의 경영실태를 큰 그림에서 파악‧점검해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종합검사를 올 4분기부터 다시 실시하겠다”며 “다만 일정 검사주기마다 관행적으로 실시했던 과거 관행과는 달리, 지배구조‧소비자보호 등 금융사의 경영이 감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를 선별해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유인부합적’인 방식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배구조 개선이나 가계대출 관리목표, 적정자본보유 등 감독목표 이행, 내부감사협의제 운영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금융회사를 선정한다는 것.

또한 경영실태평가 항목 이외에 금융감독 목표를 달성 여부나 금감원 주요 보고내용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살생부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윤 원장은 "금융사에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윤 원장은 "감독과 검사기능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며 "감독이란 기본방향과 틀을 잡아가는 것이고 검사는 감독이 제대로 현장에서 시행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확인을 통해 금융산업이나 당사자에게 잘 수행해나갈 수 있는 유인 같은 것을 제공할 수 있다"며 "종합검사가 경우에 따라선 금융사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시행하는 것이 확인절차이자 감독의 마무리를 제대로 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검사정보 등도 공개할 방침이다. 제재 실효성도 강화한다. 금융회사의 규모위험정도 등을 감안해 합리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올 4분기에 비례적·억제적으로 양정기준을 조정한다.

검사제재의 투명성과 합리성도 높인다. 올 3분기부터 제재대상자 별도 신청이 없어도 권익보호관이 안건을 검토해 의견을 적극 개진하게 할 방침이다. 오는 6월에는 '옴부즈맨' 인원을 증원한다. 독립적이고 중립적 입장에서 금융사나 소비자가 느끼는 불합리를 청취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한다.

아울러 금감원의 조직‧예산‧인사 전반에 걸친 전면적인 내부쇄신을 추진한다. 기능 중복부서를 폐지해 인력을 적정 배치하고, 경영정보를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대‧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의 복합화와 디지털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IT와 분쟁 등 감독수요가 높은 부문에 조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윤 원장은 “채용프로세스 개선과 내부통제절차 확립 등을 통해 공명정대하고 효율적인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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