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매트 9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건출됐다고 9dlf 밝혔다.
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폴더형 어린이 매트 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소음 저감 성능, 충격 흡수 성능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3개 제품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이 검출됐다. 이는 대기에서 휘발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화학물질로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3개 제품 가운데 2개 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상 현행 안전 기준에 부적합했다. 해당 제품은 ▲디자인스킨의 ‘듀얼시크 캔디매트 200’ ▲퓨어공간폴더 200P 등이다. 캔디매트의 경우 폼아마이드 방출량 4.74㎎/(㎡․h), 퓨어공간폴더는 20에틸헥소익에시드 방출량 0.60 ㎎/(㎡․h)였다.
폼아마이드는 점막 접촉 시 자극감, 화상과 같은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기준치는 0.20㎎/(㎡․h) 이하다. 또 2-에틸헥소익에시드는 점막 자극성이 있고 중장기적인 노출이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기준치는 0.25㎎/(㎡․h)다.
나머지 1개 제품인 베베앙의 ‘뷰티튜드매트 210’은 N,N-다이메틸폼아마이드 방출량이 2.18 ㎎/(㎡․h)였다. 소비자원은 이 제품이 현행 기준 이전에 생산된 제품으로 관련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디자인 스킨과 파크론은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통해 판매중지, 소비자 교환 등 자발적 시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베베앙은 기준 적용에서 제외됐지만 환급 등 자발적 시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원은 이밖에도 소음 저감 성능과 충격 흡수 성능, 내구성 등도 시험했다. 9개 제품 모두 가볍고 딱딱한 소리인 ‘경량 충격음’에 대한 저감 성능은 있었으나, 아이가 뛸 때 나는 ‘중량 충격음’의 저감 성능은 경량 충격음 대비 미미한 수준이었다.
또 매트 겉감이 쉽게 찢어지는 지 여부를 알아보는 파열 강도를 평가한 결과, 베베앙의 ‘뷰티튜드매트 210’과 카라즈의 ‘시크릿 4단와이드’ 2개 제품이 섬유제품 궈장 품질 기준 이하로 미흡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일부 제품은 의무 표시 사항이 누락되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환경성 표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