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아시아나항공은 10일 외국임원 불법 재직 논란과 관련해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의 일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등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항공법상 외국인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오전 불법 외국임원 재직 논란 입장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아시아나는 “사외이사 개념은 IMF 외환위기 이후인 지난 1998년 초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됐다”면서 “거론된 인물은 2010년 3월26일 임기 만료(1회 중임)에 따라 퇴임했고 재직 당시부터 국토교통부 신고 및 증권거래소 공시 등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일 국토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2004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6년 간 미국국적자인 ‘브래드 병식 박’씨가 아시아나 등기이사(사외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재미교포 박씨는 항공업계 종사자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지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국내 항공법상 외국인의 국적항공사 등기이사 재직은 불법이다. 항공법령은 국가기간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이 국적항공사의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당시 항공법에 따르면 2012년 7월까지 외국인 임원 재직관련 제재 여부가 재량 행위였다”면서 “2014년에 결격 사유가 없는 상태(박씨 퇴사)에서 변경 면허를 발급받아 면허 취소가 어렵다”고 전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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