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포괄임금제 폐지’ 한 달…야근 줄고 급여 올랐다
위메프 ‘포괄임금제 폐지’ 한 달…야근 줄고 급여 올랐다
  • 조소현 기자
  • 승인 2018.07.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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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위메프
사진=위메프

[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지난달 포괄임금제를 폐지한 위메프 임직원들의 야근 시간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반면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 지급액은 3배 이상 늘었다는 자체조사 결과가 나왔다.

위메프는 지난 6월 한 달간 임직원 1인당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5.46시간으로 전월(9.82시간)보다 44.4% 줄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위메프 임직원들의 주당 근무시간은 41.27시간으로 이달부터 시행된 '주52시간 근무제' 한도 기준을 10시간 이상 밑돌았다.

포괄임금제 폐지에 따라 초과근무자에 대한 추가수당 지급도 이뤄졌다. 지난 5월 임직원 1인당 초과근무수당은 2만5432원이었지만, 지난달에는 7만5468원으로 296.7% 늘었다.

위메프는 포괄임금제 운영 당시 기 산정, 지급해온 초과근로수당을 지난달부터 모두 기본급에 더했다. 여기에 포괄임금제 폐지로 인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 임직원들의 평균 월 급여가 5만원 이상 증가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위메프는 또 6월부터 재량휴가 제도를 신설해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들이 연차 소진 없는 반차, 혹은 반반차 휴가를 사용해 추가근무를 대체하는 방안도 권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화요일 저녁 두 시간 추가근무를 한 직원은 별도의 수당 신청 없이 업무가 상대적으로 적은 금요일 오후 4시에 두 시간 일찍 퇴근하는 방식이다.

위메프 구내식당 및 연계 식당의 석식 이용자 수 역시 5월 4064명에서 지난달 2104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야근으로 인해 자정 이후 퇴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귀가(야근택시)' 이용자 수는 602명에서 220명으로 감소했다.

위메프는 포괄임금제 폐지 및 근무시간 축소로 인한 임직원의 업무량 증대 부담을 덜기 위한 인력 충원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1485명이었던 위메프 전체 임직원 수는 올 6월말 기준 1674명으로 12.7% 증가했다. 현재 진행 중인 3분기 정규직 신입사원 공개채용 또한 충원 인력을 당초 책정한 50명에서 82명으로 늘렸다.

하홍열 위메프 경영지원실장은 "포괄임금제 폐지로 인해 급여비용 상승 등 재무적인 부담이 다소 있지만 업무만족도와 효율성 증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며 "임직원의 목소리를 꾸준히 인사 및 복지 정책에 반영해 더 좋은 인재들이 최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업무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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