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국적 항공사 가운데 안전의무 위반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적항공사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간 국적항공사에 35건, 123억125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10건으로 공동 1위에 올랐다. 이어 ▲이스타항공 6건 ▲제주항공 5건 ▲티웨이항공 5건이 뒤를 이었으며, 에어부산과 진에어, 에이인천도 각각 1건 순이다.
또한 과징금 액수는 대한항공이 70억750만원(56.9%)으로 가장 많았다. 아시아나항공은 24억1500만원(19.6%)이었다. 이밖에도 ▲제주항공 12억4000만원(10.0%) ▲티웨이항공 6억9000만원(5.6%) ▲진에어 6억원(4.8%) ▲에어부산 3억원(2.4%) ▲이스타항공 5500만원(0.4%) 순이다.
특히 아시아나의 경우 지난 4월 인천발 로마행 항공기에서 기장 간 다툼이 벌어져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국토부로부터 6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 대한항공은 지난 5월 ‘땅콩회항’ 사건으로 27억9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객기 사고는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각 항공사들이 안전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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