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소비자 서비스 피해 구제율이 평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2018년 6월까지 국적 항공사 8곳의 서비스를 이용하다 손해를 입은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2096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피해구제에 합의된 건수는 675건(32%)에 그쳤다.
피해구제 합의는 항공사가 계약이행이나 계약해제, 교환, 배상, 부당행위 시정 등으로 소비자가 접수한 민원을 해결한 것을 뜻한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피해 구제율은 28%, 30%로 평균(32%)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 반면 피해구제 합의가 가장 높은 항공사는 에어부산으로 51%다.
항공사별로 살펴보면 피해구제 접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제주항공으로 529건에 달한다. 이어 ▲대한항공 419건 ▲아시아나 378건 순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국내 항공사들의 소비자 피해 건수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해결 비율이 30%에 불과한 것이 더 큰 문제”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특별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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