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오는 10월13일부터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건설사는 해당 시공권이 박탈된다. 또 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달 12일 공포되자 법에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오는 12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홍보대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해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직접 제공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된다. 그간 용역업체를 앞세워 금품 등을 제공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꼬리 자르기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던 건설업체의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공자 수주 비리로 인한 피해가 다수의 조합원에게 전가되고 부동산 시장 과열까지 유발하는 등 정비 사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최대 과징금 부과 기준을 3000만원 이상으로 설정했다.
입찰 참가 제한은 적용지역이 해당 시‧도에 국한되고 대상 사업도 정비 사업으로 한정되는 만큼 입찰 참가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 기건을 최소 1년 이상으로 강화해 적용했다.
이밖에도 입찰 참가가 제한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적격 업체로부터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찰 참가 제한 업체, 사유, 기간 등 관련 애용을 인터넷 누리집 등에 게시해 공개하도록 하는 등 절차 기준을 마련했다.
유삼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0월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이라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 시공자 선정 시 그간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 수수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