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인하대 부정 입학 맞다"…교육부, 학위 취소 및 조양호 이사장 해임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인하대 부정 입학 맞다"…교육부, 학위 취소 및 조양호 이사장 해임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07.1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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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인하대학교 정상화대책위원회가 지난 4일 인천 남구 인하대학교 정문 앞에서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에 대해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학교 부정 편입학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또 이 대학 이사장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일감몰아주기 혐의도 적발됐다.

이에 교육부는 조 사장의 학위를 취소 처분했다. 또 조 회장은 이사장 직위에서 해임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인하대와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에 대한 편입학 관련 조사에서 고등교육법 및 학칙 위반 사례를 적발해 이 학교 학사학위를 받은 조원태 사장에 대해 편입학‧학사학위 취소를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조 사장이 인하대 3학년 편입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측이 조 사장의 편입학을 승인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1998년 당시 인하대 편입학 모집요강에 따르면 편입대상은 ‘국내‧외 4년제 대학 2년 과정 이상 수료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72학점 이상 취득한 자 혹은 전문대 졸업(예정)자’다.

교육부에 따르면 조 사장은 2년제 대학인 미국 힐버컬리지 학력을 활용해 편입학했다. 편입 자격 미달이다. 또한 입학 대학의 수료 기준도 충족하지 못했다. 힐버컬리지의 졸업인정 학점인 60학점, 평점 2.0을 밑도는 33학점, 평점 1.67을 이수하고 1997년 교환 학생 자격으로 인하대에서 21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뒤 이듬해 3월 인하대 3학년으로 편입했다.

아울러 학위 취득 자격에도 미달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 졸업 당시 인하대 학칙은 ‘총 취득학점 140학점 이상 혹은 논문심사 또는 그와 동일한 실적심사에 합격한 경우’인데 반해 조 사장은 미국 2년제 대학과 인하대에서 취득한 총 120학점으로 졸업했다.

앞서 교육부는 조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논란이 일었던 1998년 당시 총장 등 편입학 업무 관련자 9명에 대해 문책을 통보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인하대 법인에 대해 경고를 통보했다. 당시 인하대는 총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교무처장에 대한 경징계 처분 과정에서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 절차 없이 징계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교육부 조사 결과, 인하대 학교법인이 조양호 인하대 이사장의 그룹 계열사와 자녀에게 일감을 몰아준 사실도 드러났다.

인하대 학교법인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빌딩 청소‧경비 용역비 등 31억원을 조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는 교비 회계에서 차량 임차 등 용역비 15억원을 조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3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밖에도 조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업체와 인하대 부속병원 지하 1층 시설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공사비 42억원을 관할청의 허가 없이 업체에 떠 넘겼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일반 경쟁 대상인 의료정보 서버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물품‧용역비 80억원을 조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2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또 2007년 부속병원 지상 1층 커피숍을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 평균 임대료보다 저렴하게 대여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익재단 추천 장학생 장학금 교비집행, 부속병원 시설공사 및 임대차계약 부당 등의 사유로 조 이사장에 대한 임원승인 취소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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